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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금)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이 시행됩니다.
마스크 착용 불이행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코스크·턱스크등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는경우,
망사·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옷가지 등은 마스크 착용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염예방을 위해 병원방문시 반드시 마스크착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