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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일보 2013-06-03

    아이스크림 잘못먹고 화장실 직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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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잘못먹고 화장실 직행… 왜?
    때이른 무더위… 아이스크림 설사·복통 잇따라
    2013년 06월 03일 (월) 김종길 기자 jksoulfilm@kyeonggi.com

    제조일자만 표시 유통기한 없어… 1년 지난 제품도 판매
    의사들 “성에가 껴있거나 변형된 아이스크림 주의해야”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아이스크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일자가 오래된 상품을 먹고 설사 및 복통을 호소하거나 심한 경우 식중독 진단까지 받는 사례들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아이스크림은 제조일자 표시만 의무일 뿐 유통기한은 사실상 표기하지 않은 채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들은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초 화성에 사는 P군(11)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3일간 복통에 시달렸다. 설사와 복통이 계속돼 병원을 찾은 P군은 결국 담당의사로부터 식중독 진단을 받고 수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앞서 지난 3월 말 부천에 사는 50대 여성 C씨는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문득 맛이 이상하다고 느껴 포장지에 표기된 제조일자를 확인, 1년이나 지난 제품인 것을 보고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지역 상점 곳곳에서 제조일자가 3개월 이상 된 아이스크림은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심지어 1년이 지난 아이스크림도 발견됐다.

    이처럼 오래된 아이스크림들이 유통되는 것은 식품위생법이 ‘냉동상태(-18℃ 이하)에서 제조ㆍ유통ㆍ관리돼 변질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스크림의 제조일자는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유통기한 표시는 의무사항으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아이스크림이 제조일자만 표기된 채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아이스크림의 유통기한 표시가 꼭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아이스크림류는 냉동 유통 · 보존 단계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제품이 변질되거나 유해 식중독균이 증식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제품 품질 유지를 위한 기한 도입 및 유통 · 판매단계에서의 보관 온도 관리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수원 쉬즈메디병원 내과 부원장 역시 “아이스크림에 포함된 우유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 표시가 돼 있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성에가 껴있거나 변형된 아이스크림은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김종길기자 jksoulfil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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